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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료

올해 4대보험료 요율 변경!

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!

4대보험료 납부기한

매월 정기 납부로 안정된 보장

연중 상시 납부가능하며, 매월 납부일을 놓치면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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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료 FAQ

1.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변경되었나요?

• 현재 소득월액의 9%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.5%씩 부담하며,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조정되어 고소득자의 실질 부담이 증가했습니다

2.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?

• 소득월액의 7.09%에 장기요양보험료 추가로 근로자 3.545% + 장기요양보험료 약 0.46%를 부담하게 됩니다

3. 고용보험료 요율이 업종별로 다른가요?

• 근로자는 0.9% 고정이지만 사업주는 일반 사업장 0.25%, 건설업 0.45%, 위험업종 0.85% 등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

4대보험료 납부절차

급여공제 방식

"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,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"

개별납부 방식

"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는 각 보험공단별로 개별 납부하며, 통합징수 신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일괄 징수 가능합니다"

자동이체 신청

"연체료 방지를 위해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납부됩니다"

4대보험료 신고를 위한 필수서류 안내

사업장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신속한 처리를 받으세요

1.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
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
2. 근로자 관련 서류

•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근로자 명부, 4대보험 가입신고서

3. 사업장 정보 서류

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(보험료 납부용), 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